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당일 새벽 3 시경 112에 신고 하여 피해발생 사실을 알렸는데, 악의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차량을 수리해 주기 위해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했다는 등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D 와 다툰 사실이 있고 D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수리 및 보상을 해 주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차량 수리 및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액수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