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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노46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당일 새벽 3 시경 112에 신고 하여 피해발생 사실을 알렸는데, 악의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차량을 수리해 주기 위해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했다는 등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D 와 다툰 사실이 있고 D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수리 및 보상을 해 주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차량 수리 및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액수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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