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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143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출입문을 닫기만 하였을 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치거나 차서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법정에서 D과 F은 피고인이 문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문을 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고인이 옆에 있고 문이 부서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E과 F이 현장에서 문이 부서졌다 고 명확하게 말하였는바, 당시 문이 부서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녹음 파일에서도 세게 무언가를 차거나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점( 검사 제출 녹음 파일 CD의 38분 10초 무렵), 피고 인도 밖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여 문을 세게 닫았다는 취지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D이 피고인에게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가 나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후 고의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이 손괴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D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녹음 파일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D 등이 무고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출입문을 고의로 손괴한 후 이를 피고인이 부순 것이라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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