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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노57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 피해차량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차량 주위를 서성이던 중 피해차량 외부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본인이 화가 나서 손괴하였다고

하면서 택시비 손해를 배상하면 피고 인도 차량 손괴한 것을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2. 10:3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2 단지 207- 기 2번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소유차량인 E 모닝 승용차를 타인의 주차차량 앞에 이중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시정해 놓은 탓에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화가 치민 나머지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바퀴 윗부분 등을 긁어 피해차량 앞 펜더 판금 등 그 수리 비로 837,58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무죄판단 이유 D과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이 D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손괴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고 G이 차량의 블랙 박스에 촬영이 되었다고

하자 피고인이 택시비 손해를 배상하면 자신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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