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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9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수리기간도 중요한 내용인데, 피고인은 3개월의 수리기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계약 일로부터 현재까지 차량의 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기간 내에 위 차량 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차량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수리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수리비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폐자동차의 해당 부품 구매가 필요한 수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리기간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으로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구매한 후 프레임을 구하기 위하여 폐차장 측과 연락을 취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한 것으로 차량 수리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점, ④ 피고인은 2014. 2. 경 폐차장에서 프레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한 달 내에 프레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수리 해내지 못한 결과 만으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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