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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20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열쇠로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목격자 F, 피해자 D의 각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이 있다.

그 중 F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점, F이 D에 앞서 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D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F이 D의 편을 들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들 특히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열쇠로 긁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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