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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28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무죄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설 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피해자가 2017. 5. 2. 22:33 경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37 쪽 )에 보이는 펜더와 뒷문의 손괴 형태와 피해자가 2017. 6. 29.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대전 동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6, 17 쪽 )에 보이는 손괴 형태가 상이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7. 6. 29.에야 차량 견적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견적서 상의 차량 수리 내역이 2017. 5. 2. 경의 손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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