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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6』

1.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50세) 와 사귀던 중, 2015. 2.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1개월 가량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5. 3. 26.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보내고 ‘ 나는 고발해서 편한 밥 먹게 해 주고 가세요.

나만 열받는 게 아닐 테지 ’, ‘ 가족도 버리면 다 버린다고 다른 화면으로 보여줄까 내 점박이가 당신과 같이 홍 콩으로 여행 갈 때 화면도 편집해서 보내줄까’, ‘ 니 좇꼴리는데로 해봐 라 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 목숨 걸고 끝까지 보여줄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유 튜브에다가 올려 버려야 겠다. 유 튜브에 올려야 겠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 잘 해라.

미친개가 설치다가 물리면 광견병 든다.

잘 간수하고 잘 보세요.

미친개가 언젠가는 일본까지 헤엄쳐서 갈 거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테니까 지금은 웃겠지만’, ‘ 마지막 순간에는 유 튜브에 올려 줄게.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아까워서 세상 사람들 눈이라도 즐겁게 해 주고 죽어야지

잘 살아 미친개한테 물리기 전까지만 ㅎㅎㅎ', ' 기다려 라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될 테니’, ‘ 냉혈동물로 바뀌어서 철저하게 계 획하에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가를 보여 줄게.

걱정 말고 기다려 봐 ’라고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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