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44】 피고인은 2012. 12.경 인터넷 카페 ‘C’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소개글을 올려 이를 보고 호감을 느껴 연락한 피해자 D(여, 39세)와 인터넷 채팅을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과 음부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위 이력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3. 2. 1. “니네 학교 교육청에 조용히 너 파면시켜 줄게, 너를 파멸시키고 너 한 번 내가 죽여줘 볼게, 니 얼굴 박살 나는 건 줄 알고 있으라고. 보지 사진 쫙 내가 돌려 볼게. 딱 11시 전에 밥 먹고, 약 먹고 침대 예쁘게 누워서 자고 있으랬다, 분명히”라고 말하였다.
나. 2013. 5. 16. “니 인생 끝이 뭔지를 내가 한 번 보여 줄게. 학교 불명예 퇴사하고, 잠자리는 왜 또 거부하고,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그 아가리를 한 번 찢어 줄게, 넌 눈깔을 뽑아 줄게, 개 같은 년아, 너 진짜 죽이려고 내가 컬러 사진, 니 보지 사진 내가 확대시켜서 해 놓은 거, 내가 지금 사진 찍어서 너한테 먼저 보내 줄게, 아주 교육청하고 학교 팩스로다가 교회하고 니 눈에서 아주 피눈물 흘려서 괴로워서 죽게 해 줄게, 내가 학교 팩스 번호, 교육청 팩스 번호 내가 싹 다 해놨으니까”라고 말하였다.
다. 2013. 5. 28."초등학교 교사가 보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