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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2 2017고단50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체납으로 C 쏘렌 토 GLS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갤 로 퍼 2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드라이브 등을 이용하여 떼어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포항 일원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운행사진

1. 내사보고(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부정사용 D 번호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집 유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의 전과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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