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공기 호인 앞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은색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3. 12. 경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부터 2016. 3. 12. 경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치대상차량 채 증 사진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탈 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