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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5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는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칠성시장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서 이마에서 피가 났다”, “사건 직후 여동생 D을 만났고, D이 ‘왜 피가 나냐’고 물어보아 D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칠성시장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보니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고 있어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1. 1.경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7. 11. 2.경 상해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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