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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9세) 와 친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9:00 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6( 칠 성동 1가) 칠성시장 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금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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