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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156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막고 있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낸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진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전동차 내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 인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이마에 상처를 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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