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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5고정1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D’, ‘E’ 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1: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내 회식 자리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식당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손톱으로 긁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 및 염좌, 경추 부 염좌, 좌측 흉곽 좌상, 타발성 피부 손상( 안면 부/ 유방)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 증거기록 제 34 면 이하)

1. 상해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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