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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485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다 나가라'”고 하는 등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여, 50세)가 “우리도 손님인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목을 죄다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44세)이 위 피고인 A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각 폭행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증인 F, G,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비교적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의 이마를 할퀸 사람에 관하여는 증인 F는 기억이 안난다고, 증인 G은 피고인 B이라고, 증인 H는 피고인 B은 확실히 아니라고 진술하여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을 피고인 B의 일행이 데리고 나갔고, 이후 다시 들어온 피해자 G의 이마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증인 H의 증언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황에 부합하여 가장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폭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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