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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7 2019가단100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가.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19. 피고 B의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금액 : 삼천만 원정 일시 : 2018. 12. 18.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9. 1. 20. 이후 환급함. 2) 원고는 2018. 12. 26. 피고 B의 금융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19. 1. 12.경 위 9,000만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구천만 원정(90,000,000원) 위 금액을 2019. 3. 22. 삼천만 원, 2019. 4. 21. 삼천만 원, 2019. 5. 21. 삼천만 원 위와 같이 환급할 것을 약속함. (본 금액에 매월 이율을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함)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1 차용증,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각 기재 및 위 가.

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차용증상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차용증상 차용금 9,0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차용금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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