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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5가단7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7. 1천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 이자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 이자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1달 동안의 이자 30만 원과 담보설정비용 30만 원을 뺀 9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2.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2. 2. 13.까지 500만 원을 송금하면 5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로 하고, 2012. 8. 7.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우선 지급하며, 2012. 9. 7.부터는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및 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2. 26. 원고에게 ‘2011. 7. 7.과

9. 7.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미지급 이자 2개월분과 2012년 8월 7일까지 이자 5백만 원을 2012. 2. 14.까지 원고에게 선지급하고, 2012. 8. 7.부터 매월 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그중 일부 변제된 돈을 뺀 잔여원리금으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7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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