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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9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렌탈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원고가 상인이었다는 피고의 거듭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하는 자이다

(2009. 3. 25.자로 사업자등록). 나.

원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 서명부분이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차용증(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4 차용증’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본인 B은 07년 1월2일 A에게 오백만원을 차용함 E B (1) 이 사건 1차용증 차용증 본인 B은 2007년 1월 31일 F으로부터 일천만원을 차용함 2007년 1월31일 차용인 B (2) 이 사건 2차용증 차용증 채권자 인적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인적사항 B 이름 : B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연락처:

1. 일금 : 일천이백만 원정( 12,000,000 원정)

2. 변제기일 : 2015년 11월 30일

3. 이자 :

4. 지급방법 :

5. 4번 지급방법이 분할변제일 경우 단 한차례라도 지급을 아니 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6. 필요시 연대 보증인을 입보하고 연대 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위 채무자와 연대채무 이행을 책임진다.

2015년 11월 30일 위 채무자 이름 : B 연대 보증인 이름 : 위 채권자 귀하 (3) 이 사건 3차용증 차용증 10년 1월까지 합계 사천백만원 B이 A으로부터 빌렸음 10년 1월 2,490,000 미수이자 5월까지 4,890,000 이자잔액 차용자 : B 10년 5/30일 (4) 이 사건 4차용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13.부터 2009. 5. 1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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