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체행위 1) 원고는 2019. 9. 18.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된다는 제안을 듣고 같은 날 위 사람이 지정하는 피고의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에 8,5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거래은행(D)으로부터 위 이체행위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제보를 듣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현금인출 행위 1) 피고는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2019. 9. 16.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상품설명 및 대출절차안내를 듣고, F 쪽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2019. 9. 17. F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여유자금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G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10,630,000원이 입금될 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G로부터 10,633,334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019. 9. 18. 위 지시에 따라 C은행 H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는 2019. 9. 18. 위 F 직원 사칭자로부터 다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8,500,000원이 입금될 테니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8,5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위 지급정지신청에 따라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2019. 9. 10.부터 2019. 12. 21.까지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