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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2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안내데스크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의 출금한도가 600만원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후 돌려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놓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A 명의 C은행 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출금한도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대가의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이 없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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