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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12 2018고단2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B’이라는 상호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2018. 5. 10. 10:00까지 서울 독산역으로 올라와서 우리 직원을 만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마포지점 여신사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이를 받아 대부업체에 대신 원금을 납입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3: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개의 계좌로 나누어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1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같은 날 13:52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C은행 본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I에 있는 J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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