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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3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2016. 4. 경 지상 3 층에 경량 판 넬 구조로 6.0㎡를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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