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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101175
용역비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085,000원 및 그중 49,162,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10,92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설계업,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위적 피고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상 건축주로 기재된 자이다.

모델하우스 설계용역계약 체결 주위적 피고는 동두천시 B 일대 약 100여 필지를 개발하여, 위 부지에 ‘C’이라는 명칭의 100여 채의 목조주택 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해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린 다음, 예비적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단지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대상 용역 내용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대금 지급시기 2013. 7. 6. 25평형 목조주택 모델하우스 설계 2,000만 원 계약 시 20%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30% 30평형 목조주택 2,000만 원 35평형 목조주택 2,500만 원 2013. 9. 4. 25평형 목조주택 모델하우스 공사 감리 50만 원 업무 만료 시 지급 30평형 목조주택 50만 원 35평형 목조주택 50만 원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1.경 이 사건 주택단지 모델하우스가 완공되었다. 피고는 2013. 11. 16. 위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3. 주위적 피고(계약 명의는 예비적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단지 조감도를 제작ㆍ공급하고,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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