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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1467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인력지원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정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수주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는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력지원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피고와 원고의 협력에 의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협정서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설계 및 감리) 사업으로 하며, 턴키 및 민자 사업 등도 포함한다.

제3조 [영업 및 수주시 계약금액 비율] ③ 상하수도관련 감리 용역수주시 인력지원에 대한 계약금액 비율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충청북도 지역과 충청북도 외 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수주주체 사업수행사 계약비율(%) 상주 감리 피고 원고 90 원고 피고 90 충청북도 외 지역 비상주 감리 피고 원고 90 원고 피고 90 충청북도 외 지역 상주감리 인력투입 시 상호 협의하여 투입인원을 결정한다.

제4조[영업비용의 정산] 영업비용의 정산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설계 및 감리) 사업 관련 영업 및 수주시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비율로 정산하여 처리한다

(턴킨 및 민자 사업 등도 포함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지급] ① 피고는 프로젝트별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에 대하여 원 발주처로부터 입금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② 계약금액의 지급액은 발주처의 지급비율에 준하여 적용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지급시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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