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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90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20. 실내건축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C의 아들이다.

다. 피고는 2004. 10. 12. 주택건설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C, 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동두천시 F 토지 일원에 조성중인 ‘G’ 단독주택 건축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합의서)}. (2)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제2조(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1) 피고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택지 및 도로 개설공사, 오하수관매립공사, 상수도, 울타리 및 조경공사 등)와 행정업무(건축 설계 및 인허가, 준공 등)를 처리한다. 2) E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E은 전체적인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우선 2013년 10월초 모델하우스 오픈을 위해 피고가 제공한 설계에 의한 평형별 [30평형(25 5), 35평형(30 5), 40평형(35 5)] 모델하우스를 2013년 9월 30일까지 완공키로 한다.

② E은 피고와 함께 제3항에서 정한 분양 업무를 담당한다.

③ 모델하우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면 E은 분양세대수 만큼 동일 타입의 주택을 신축하여야 한다.

제4조(금액 정산) 1) 피고가 진행한 택지 분양가격은 분양면적 3.3㎡당 90만 원(설계비 및 커뮤니티공사비 분담금은 별도)으로 정하고, 주택을 포함한 분양가격은 모델하우스 완공 후 투입된 공사비(적정 이윤 포함 를 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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