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3482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900,000원 및 그 중 11,850, 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의 건축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 C은 제주시 D 전 936㎡, 제주시 E 임야 506㎡, 제주시 F 전 1,051㎡, 제주시 G 임야 80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대리권을 부여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C으로부터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위임받아 원고와 사이에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서 용역건명: 제주시 H리 주택단지 신축설계 및 감리용역 대지위치: 제주도 D 외 5필지 설계개요 - 단지면적: 3,056㎡ -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 -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 8개동) - 필지수 : A1, B1, C1-C6 (8개 필지) - 건축면적: 약 520㎡ (160평) - 연면적: 약 800㎡ (240평) - 30평형대 8개동 총 계약금액: 일금 1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마스터아키텍트 업무: 일금 5,000,000원 건축설계용역: 일금 75,000,000원 건축설계용역(A2-A5) : 일금 25,000,000원 건축감리용역 (A1. A6) : 일금 10,000,000원 토목설계 및 인허가업무 : 일금 13,000,000원 지불시기 계약금 28,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1,460,000원) 1차 심의접수 11,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2,540,000원) 2차 허가완료 2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4,750,000원) 3차 착공 5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64,900,000원) 4차 사용승인 6,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7,150,000원) 합계 128,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