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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0477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동두천시 C 일대에 약 100여 필지를 개발하여, 위 필지에 ‘D’이라는 명칭의 100여 채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단지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부지 조성에 착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단지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역점을 두고 조성하며, 주택은 목조건축을 기본으로 신축한다.

제2조(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원고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택지 및 도로 개설공사, 오하수관매립공사, 상수도, 울타리 및 조경공사 등)와 행정업무(건축 설계 및 인허가, 준공 등)를 처리한다. 2) 피고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전체적인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우선 2013년 10월 초 모델하우스 오픈을 위해 원고가 제공한 설계에 의한 평형별 [30평형(25 5), 35평형(30 5), 40평형(35 5)] 모델하우스를 2013년 9월 30일까지 완공키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와 함께 제3항에서 정한 분양 업무를 담당한다.

③ 모델하우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분양세대수 만큼 동일 타입의 주택을 신축하여야 한다.

제3조(분양업무) 분양을 위한 업무는 양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략) 제4조(금액 정산) 1) 원고가 진행한 택지 분양가격은 분양면적 3.3㎡당 90만 원(설계비 및 커뮤니티공사비 분담금은 별도)으로 정하고, 주택을 포함한 분양가격은 모델하우스 완공 후 투입된 공사비(적정 이윤 포함 를 산정해서 양사의 협의로 정한다.

단, 택지 분양가격은 택지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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