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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31. 21:25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센시빌 아파트 앞 도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다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 2동에 있는 ‘자갈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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