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8: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강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표지가 있는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다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5 차량의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03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