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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9.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3km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차의 일부나 적재화물 등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하여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뚜껑이 떨어져 날아가 3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 유리,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휀다 패널 어셈블리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79,7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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