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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3 2016고단1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관리를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B)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1 양평군청 앞에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248만 원이고, 그 중 지급정지로 인해 178만 원 정도가 위 계좌에 남아 있어 이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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