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함)로부터 전화로 ‘대구에 있는 B시장에서 짝퉁 지갑 등을 구매하는 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에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로 송금한 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20대 초반 남성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D)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