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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입금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6.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남아있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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