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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8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모집한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미리 확보한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는 회사 자금을 지시하는 대로 이체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8. 5.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 공탁금이 필요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부터 다음 날인 2018. 7. 5. 18:2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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