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2.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화성시 융건로 99,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캡쳐화면
1.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