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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2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업체인데, 관세 감면을 위해서 대신 차량을 구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4. 25.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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