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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9 2015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T와 피해자 U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U에게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신용이 좋지 않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U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이후 피해자 U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U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T와 함께 2014. 6. 20.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SBI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을 선택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U’, 주소란에 ‘강릉시 V’, 휴대폰란에 ‘W’,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란에‘X’,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을 각각 입력하여 대출신청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T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U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파일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U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3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T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SBI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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