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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6 2014고단1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 내지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2]

1.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적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3.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에 있는 목포대학교에서 대학 동기인 U 공소장에는 대출 명의인 U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U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 형법상 피해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좀 도와주라, 신분증, 통장,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U로부터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U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고, 피해자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U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자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U 명의의 농협계좌(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명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빌려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396,785,207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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