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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30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U의 사전 부탁으로 피고인 B 등이 요구하는 강간 사건 합의금을 감액하는 등 U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갈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U를 공갈하는 척 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U를 공갈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부분 : 이 사건 ‘K 보도방’은 J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 주고 일당을 받는 등 J의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J과 공모하여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 :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방 소속 J, M, N, O, P, Q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부분 : 피고인은 U의 요청으로 U, V를 만나 이 사건 보도방 소속 Q 강간 사건의 합의 여부를 이야기한 것일 뿐 함께 간 D이 U, V에게 뭐라고 말하였는지는 들은 바 없고 D과 공동하여 U, V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A와 공모한 공갈 부분 : 피고인은 A과 공모한 바 없고 A가 U 등에 대하여 협박을 한 것에 관여한 바도 없다.

마 피고인 단독 공갈 부분 :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7. 22. U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고, 당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이며, ② U에게 피고인의 벌금을 내기 위해 15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합의가 취소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사실이 없고, ③ 2011. 7. 2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요구하여 1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간 피해자 Q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받은 돈도 모두 Q에게 지급하였고, ④ U의 요청으로 Q과의 합의를 주선하며 지출한 비용 50만 원을 U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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