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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0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2016. 2.경까지 S의 개최 및 기타 영상 문화 발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T(이하 ‘T’라고 한다)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T원장의 위임을 받아 S 개최, 인사,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5. 8.경부터 2013. 2.경까지 T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직, 인사,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T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직, 인사,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T 부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전제사실】 T에서는 2011. 10.경부터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와 S 출품작 등을 대상으로 한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방안을 논의하다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협상이 결렬되고, 콘텐츠 공급 및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2014. 초경 위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자 U의 이사 V는 T와 U 사이에 채널 공동사업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업무가 없었으므로 T에서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의 무산에 따른 U의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피고인들에게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이 T에서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U가 S 협찬 중개를 한 것처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U에 허위의 협찬 중개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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