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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 증 제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3.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헤어샵에 이르러, 뒷문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를 집어넣은 다음 잡아 당겨 뒷문을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의 침입하여 합계 4,225,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순번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J, K, F, L(순번 5), M(순번 6), N(순번 7), O(순번 9), P, Q, R(순번 12), S, T, D(순번 17), C(순번 15), U(순번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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