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03: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쪽 문짝의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상체를 조수석에 집어넣어 위 차량 안에 있던피해자 C 소유의 동전통 속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2,41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단 순번 12는 E의 진술서로 대체함)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