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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19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7. 4. 육군군법회의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6.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5.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9.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3.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작은방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피해자 10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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