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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81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10 가소 71865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가소 7186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주문으로 2010. 8. 1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2010. 9.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777.34 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로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가 허용되고,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무는 원단 입고도 없이 계약서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소송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를 구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 중단 위해 후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며, 전소 판결의 확정 전후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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