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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20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4. 03:37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 전문점에서, 위 음식점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8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22 경 성남시 중원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당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8.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위 출입문을 연 후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3:3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76,4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D, M, J, P의 각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여죄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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