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77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779] 피고인은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 던 2015. 12. 말경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C( 여, 45세 )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면회를 오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경 광주 북구 삼각 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어디로 이사를 해도 당신 옆에 D, E가 있기에 금방 집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니 몇 개월 당신이 행복 하다고 생각하면 오빠한테 이런 고통을 주면 꼭 당신은 후회할 날이 꼭 올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036] 피고인은 2017. 2. 26. 21: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출입문에서 뜯어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2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7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사 직무 대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편지 사본 [2017 고단 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 전과 관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