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11. 확정되었다.
[2013고단2447,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12. 06:00경 제주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 소유의 ‘G당구장’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당구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1층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2층 당구장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시가 12,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점을 발견하고 위 의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의류점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의류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위 업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보안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출입문 손잡이만 떼 낸 채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4. 16. 03:5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분식’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