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4. 02: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에 달려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2:48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상단에 달려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의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9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7. 02:1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0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 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3:5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