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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 내 친구가 E 경영실장인데 잘 이야기하여 6년 간 차량 6대 분의 운송권을 D에게 주겠다 "라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송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000원, 같은 해

9. 1. 같은 계좌로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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