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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 B 동기회의 5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 전임 회장인 C으로부터 위 동기회 회비 31,316,107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에 보관하던 중, 6대 회장이 임의로 회원을 탈퇴시키는 등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는 이유로 2015. 3. 13. E에게 100만 원, F에게 100만 원, G에게 300만 원, H에게 100만 원, I에게 1,000만 원, J에게 3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5. 4. 20. K에게 1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수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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